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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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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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고 해도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하면,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없이, 농지의 소유권이전이 가능 할 것이지만,
농민이 아닌 일반인의 농지 취득은, 농지의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가격증명을 받아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시에 제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