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일반음식점에서 살아있는 토끼를 도축하여 음식을 직접 조리한 경우...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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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일반음식점에서 가축도살 판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가축의 도살·처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도축장에서 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자가 조리 판매지역 고시에 관하여는 해당 시·도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