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목줄을 미 착용 하였을 경우에 처벌조항은 어덯게 되나요 ?
맹견이 아니고 사람을 무는 사고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 이하인데
과태료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19. 8. 27.] [법률 제16544호, 2019. 8. 27., 일부개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
(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