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냉장원육을 냉동포장육으로 생산가능한지에...
지식사전
축산
0
0
0
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식육포장처리업을 가진 영업자가 냉장 원료육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절단 후 새로운 포장육을 만드는 경우에 새롭게 만들어진 포장육의 보존 및 유통기준이 냉동온도에 해당하는 냉동제품일 경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