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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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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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유통기한연장 후 스티커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유통기한 변경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변경보고는 품목제조보고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아울러, 유통기한을 변경하여 품목제조변경보고를 한 경우에도 유통기한 변경 전에 생산 완료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