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생분해성 어구 인증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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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분해성 어구의 인증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인증 받고자 하는 품목에 대해 우리 원 민원실을 통하여 인증시험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인증 담당 박사님과 통화하시어 현장실사를 받으시고 그때 채취한 샘플로 성능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간단한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상세 시험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박사님과 통화를 하시면 상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4(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자 등에 대한 어구의 규모등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033-660-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