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허가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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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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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8., 2016.6.23.>
1.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 : 어선
2. 육상해수양식어업 : 시설
3. 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ㆍ건망어업ㆍ들망어업ㆍ선인망어업ㆍ승망류어업ㆍ안강망어업ㆍ장망류어업ㆍ지인망어업ㆍ해선망어업: 어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의 구조와 성능에 비추어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28.>
제41조(보고)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허가처분 및 신고수리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연근해어업 : 별지 제36호서식
2. 연근해어업 외의 어업 : 별지 제37호서식
관련법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4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8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