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현재 8톤급 어선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붕장어통발 어구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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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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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장어통발어업은 그물통발과 플라스틱 튜브 형태의 어구를 사용하고 있음
- 의뢰자가 문의한 것은 플라스틱 통발로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사용량은 3,200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의 상세규격은 아래와 같음
•재질 : 재생 PE 100%
•크기 : 길이 55cm, 직경 12cm, 무게 : 474g
- 붕장어통발 어구부설 및 구성에 대해서는 첨부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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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5(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 033-660-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