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연안통발 어구로 문어 포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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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에는 각 어구별로 포획이 가능한 어종을 정해 놓았습니다.
연안통발(그물코 규격 22mm) 어구는 붕장어, 낙지, 새우류, 민꽃게류 만 포획이 가능합니다. 통발어구로 문어 포획을 하려면 그물코 규격 3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