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장의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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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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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31조 어업의개시등에 따라 1년이내 어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31조(어업의 개시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273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