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 용기자재인 발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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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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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령 소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멸치 건조용 건조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부가-358, 2011,4,5)
- 제도 도입 목적 등을 고려해볼 때,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7항 별표4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발장”의 범위는
-“해조류를 세절하여 성형하는 과정에서 건조하는 틀”로 해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멸치 등 해산물 건조 용도의 발은 같은 규정 제7조제2호 별표6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인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044-200-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