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바지락 채취시 흡입기와 분사기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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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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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시행령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에 따르면 잠수기어업은 분사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해당 관할 수역의 어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사기를 사용하여 포획할 수 있는 매몰성 수산동물[개조개ㆍ키조개ㆍ왕우럭ㆍ코끼리조개ㆍ바지락(시ㆍ도지사가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만 해당) 및 개불로 한정]에 대해 적합하게 분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흡입기를 적재하거나 사용 할경우 도 단속 대상 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1호, 0104731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