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자망어업 의 어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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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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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망어업 어구 구성
- 직사각형의 띠 모양의 그물에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제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그물이 수직으로 전개되? 구성되어야 함.
- 홑 그물에 뜸줄과 발줄사이에 지지줄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뜸줄과 발줄에 수직으로 부착.
○ 자망은 일명 흘림그물이라고 하며, 직사각형 띠 모양 그물에 부력재(상부)와 침강재(하부)를 설치하여 수직으로 전개토록 하여 회유성 억류가 그물에 꽂혀 포획되도록 하는 어업
○ 홑 그물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고, 2중이상 자망 그물을 사용하거나 끌어서 조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 2중이상의 그물을 이용하거나 끌어서 조업할 경우, 어린 고기까지 포획되어 수산자원이 남획되므로 사용을 금지함.
○(예외) 2중이상 자망 승인사항
-어종(꽃게, 대하) : 서해특정해역, 왕돌초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