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감독공무원의 자격과 권한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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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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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어업감독공무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2. 수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어업감독 공무원의 권한(수산업법 제72조)
① 어업감독 공무원은 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장ㆍ어선ㆍ사업장ㆍ사무소ㆍ창고,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그 밖에 정선(停船)이나 회항(回航)을 명할 수 있다.② 행정관청은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게 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하는 어업감독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50조(어업감독 공무원의 자격 등), 수산업법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8호, 010-3042-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