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제주도 해녀는 어떤 어업 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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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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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녀는 수산업법에서 정의하는 신고어업 중 나잠어업에 해당합니다.
참고)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신고어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삭제 <2015. 2. 26.>
②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한 조업수역이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의 금지가 공고된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2조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을 말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업신고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29조(신고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