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업 조정위원회에 대해
1)수산조정위원회
수산업법 제10장 제88조에서는 수산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어업에 관한 조정 보상 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나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
2)동서남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해양수산부 고시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어업분쟁조정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동서남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규정은 제4개장 제2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직 기능,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자율조정협의회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 업종간 발생한느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 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하기 위하여 자유조정협의회"를 한국수산회에 설치하도록 하여, 자율적 분쟁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어업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1)어업조정위원회 설립 배경
우리나라 어업은 한정된 어장에서 다양한 업종과 많은 어선들이 경쟁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여건상 지역 간 업종간의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동서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2017년 6월 남해어업관리단 출범으로 동서남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조정한 어업분쟁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에 갈음하도록 하였다.
2)어업조정위원회 기능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업조정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어구 어법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업종 간 조업구역, 조업기간 및 채취물 관련분쟁의 조정
-어선어업과 면허 신고어업 간 분쟁의 조정
-시도간 경계를 넘나드는 어업자원관련 분쟁의 조정
-어선어업분쟁의 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어선어업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건의
-그 밖에 어선어업분쟁의 예방 및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74조의2(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수산업법제88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7호, 010-7100-8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