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 검사증서의 비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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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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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9. 8. 27.>
[본조신설 2009. 5. 27.]
[시행일 : 2020. 8. 28.]
관련법령 : 어선법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12호, 06478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