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겸업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어업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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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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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는 어업권(면허, 허가, 신고)의 명의를 득한 사람이 가능하며 어업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은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어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등본상의 주소가 같다면 경영주 외의 어업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