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토양] 토양개량제의 비료 생산업 등록 건
지식사전
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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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비료관리법에서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로 정의하고 해당 비료를 생산하여 유통·공급하기 위해서는 비료생산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가 비료에 해당된다면 비료생산업에 등록 후 생산 및 유통·공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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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비료관리법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비료관리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