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비료 관리법 시행규칙?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 lsiSeq=192034&efYd=20170222#000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2조(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床土)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0.]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부산물비료의 지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폐지(부산물비료의 지정·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0.>
1. 재배시험성적서
2. 제품의 성분분석서
3.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같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0.>
1.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시험 담당자의 성명
3. 다음 각 목의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가. 포장시험(圃場試驗) 또는 분시험(盆試驗)(유해성시험으로 한정한다)의 구분
나. 시험에 쓰인 작물의 종류 및 품종
다. 시험구(試驗區)의 명칭 및 배치도(시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재배방법과 시험에 쓰인 비료의 성분함량 및 시비량(施肥量)
4. 시험 결과(생육·수량·토양 및 작물피해에 관한 조사성적을 말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제품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⑤ 제1항제3호의 제조방법설명서는 해당 비료의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⑥ 삭제 <201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