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산업] 행정처분기준 - 위반한 때, 재적발일
ㅇ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품질검사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를 채취하여 이를 석유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원칙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석유판매업자의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등록관청이 통보받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유관리원의 시료 채취일과 등록관청이 그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자는 시차가 당연히 발생하므로 제1호다목의 "재적발일"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제1호나목에서 “위반한 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실제 위반일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1호다목에서는 “위반한 날”이 아닌 “재적발한 날”이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반한 날”은 석유관리원이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결과 유사휘발유로 판정되었다면 시료채취일이 위반한 날이 될 것이며 "재적발일"은 처분관청이 석유관리원의 품질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ㅇ 또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비료관리법시행규칙 등에서 수거검사에 의한 경우 검사결과를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재적발일로 명백히 규정한 입법사례가 있고,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가중적용되므로 “재적발일”을 시료채취일로 해석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될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가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날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ㅇ 행정행위의 취소는 그 성립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야 하므로 1차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성립에 흠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ㅇ 별표1 제1호다목 적용시 1차 처분과 반드시 동일한 형태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석유사업법령은 2차위반시 사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환산하는 일반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별표1 제2호는 위반횟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사업정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차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업정지처분을 원칙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석유57230-128,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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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자원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044-203-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