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 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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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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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사업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2. 필요경비를 150 만원으로 가정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부담할 세액은 약 1,180 만원입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부동산) | ||
구분 | 2년이상보유[1-10] | 비고 |
① 소 재 지 | ||
② 양 도 가 액 | 130,000,000 | 양 도 일 자 : 2011.03.05 |
③ 취 득 가 액 | 30,000,000 | 취 득 일 자 : 1995.03.01 |
④ 필 요 경 비 | 1,500,000 | |
⑤ 양 도 차 익 | 98,500,000 | ( ② - ③ - ④ ) |
⑥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 29,550,000 | |
⑦ 양 도 소 득 금 액 | 68,950,000 | ( ⑤ - ⑥ ) |
⑧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 2,500,000 | |
⑨ 과 세 표 준 | 66,450,000 | ( ⑦ - ⑧ ) |
⑩ 세 율 | 24% | |
⑪ 산 출 세 액 | 10,728,000 | ( ⑨ * ⑩ ) |
⑫ 감 면 세 액 | ||
⑬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공제 | 0 | |
⑭ 자 진 납 부 할 세 액 | 10,728,000 | ( ⑪ - ⑫ - ⑬ ) |
지 방 소 득 세 자 진 납 부 세 액 | 1,072,800 | ( ⑭ * 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