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의 양도세
그렇습니다. 농지(田.沓.과수원 3가지가 농지임)는 8년以上 재촌.자경해야만
감면 받습니다.
1. 감면대상은 다음의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토지일것
2)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3)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재촌하고 직접 경작한 농지일 것
*재촌이란, 농지소재지 시.군.구 or 연접 시.군.구 or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이란, 연속적 기간이 아닌, 합산된 기간임. ex, 농지취득後 3년 농사짓다가
직장생활 5년근무하다, 다시 농업을 5년이상 경영하면 됨.
*자경(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or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or 재배하는
것을 말함.
<주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郡 지역 제외).시(邑.面제외)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
2) 환지처분以前에 농지外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감면 금액
당해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액이 농지 대토(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과 합해야 5개 과세기관 동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까지만 감면 됩니다.(1년에 2억)
한편,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참고>
우리 세법은 감면받은 금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농지 감면의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