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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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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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말산업육성지원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 예산 (백만원) | 1,200 | ||||||||||||||||||||||||||||||
사업목적 | ○ 지속가능 수요창출을 통한 말산업 경쟁력 강화 | ||||||||||||||||||||||||||||||||
사업 주요내용 | ○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운영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말산업육성법제17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창단지원 : 시·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 운영지원 : 기존 유소년 승마단 운영자 (조건)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 시·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중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자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 창단일이 1년 이상이고 대회 출전 등 유소년 승마단의 활동 실적이 있는 시·도(시·군·구), 승마시설(승마장)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공통요건 - 승마장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 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마장 운영자에 한함 |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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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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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
신청시기 | ‘19년도 1분기 | 사업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 ||||||||||||||||||||||||||||||
관련자료 |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044-201-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