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유통] 농업 생산기반 농지 여부 및 농지전용 제한 대상 여부 질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수로가 설치된 농지를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농지전용 제한 대상인지 여부,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이 폐지되지 않은 유지에 농지전용을 허가해 준 행정청의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농지법규에 따르면 농지의 개량시설로서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 시설의 부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전용허가(협의)는 관련법규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목적사업의 적합여부, 적정 전용면적, 농지의 집단화 정도 등 해당농지의 보전 필요성, 해당 농지의 전용에 따른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농어촌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허가(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협의)권한이 면적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해당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농지전용 허가(협의)제한 여부는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장이 관련규정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산유통과(☏053-803-65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053-803-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