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자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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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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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자율)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자율) | 예산 (백만원) | 121,192 | |||||||||||||||||||||||||||
사업목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 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 모 | |||||||||||||||||||||||||||||
사업 주요내용 | 기획평가체계구축지원,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농산물제조가공지원, 농산물체 험전시지원, 농촌체험관광지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지원, 6차산업화지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조직,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시장.군수.구청장 | |||||||||||||||||||||||||||||
지원한도 | 생산·유통, 제조·가공 등 시설 및 설비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지구당 50억원까지 국고 지원 특화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단지면적 3.3㎡당 3만원 또는 7만원 정액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자부담 포함) | 50 | 융자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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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시·도/시·군) | 농촌산업과 지자체별 상이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3월 중),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044-201-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