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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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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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식품 국가인증 홍보 | 예산 (백만원) | 800 | |||||||||||||||||||||||||
사업목적 |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대한 통합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소비촉진 | |||||||||||||||||||||||||||
사업 주요내용 | ○ 농식품부 소관 국가인증 농식품의 통합 홍보 및 소비자 인지도조사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제20조(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 제32조(녹색 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등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에 따라 설립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지원한도 | ○ 국가인증제도 홍보 및 소비자 인지도 조사 등 800백만원 | |||||||||||||||||||||||||||
재원구성 (%) | 국고 | 100 | 지방비 | -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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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식생활소비정책과 소비촉진실 | |||||||||||||||||||||||||||
신청시기 | 비공모 | 사업시행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관련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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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