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유통] 농업 생산기반시설폐지 승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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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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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의 폐지 승인권자가 시장인지 군수 구청장지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폐지할 수 있으며 저수지의 경우는 대구광역시장의 승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수지 폐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산유통과(☏803-65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053-803-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