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린과일 의 수입통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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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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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일[견과류] 수입에 대하여 ;
HSK CODE NO : 0802, 0811, 0812, 0813, 2001, 2006, 2007, 2008 류에 속할 것 같습니다.
품목을 정확히 알면 상품분류[10단위] 가능하며, 관세율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식약청 발급 영업신고증이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국립식물검역소에 의하여 식물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식약청에 의하여 식품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도 중요합니다.
초도 물량 수입시에는 농약잔류검사 외 정밀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이 아주 까다로우므로 모든 내용의 법칙을 잘 숙지하시고 시행하여야합니다.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을 필한 다음 세관에 수입신고 면허 후 통관하시면 됩니다.
식물성 식품을 수입시에는 수입방식 및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모든 내용에 대하여 경험자에게 자문을 많이 받아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수입 후 잘 못되어 앗차 할때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답하여드리니 추가 질문이 필요하시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