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를 지으려고 땅을 임대하여 5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농지에 농사 준비만 자본이 많이 들어가므로 5년을 꼭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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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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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임대하여 5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농지에 농사준비만 자본이 많이 들어가므로 5년을 꼭 보장받아야 하는데
혹시 주인이 중간에 바뀌면 계약서만으로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등기를 해놓아야지 확실하지요
***
농지는 일정요건을 갖추지 않는한 개인간 임대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농지은행등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일정요건에 들어간다면
해당지역농지임대차보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농지 임대차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