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종자산업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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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종자를 생산하여 판매하실 때에는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한 후 품질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사전에 종자업 기준시설을 갖추어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에게 【종자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종자가 아닌 식용의 생두(열매) 판매목적이라면 종자업 등록과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종자업 등록과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없이 커피 종자로써 판매할 경우는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국립종자원에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한 후 품질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사전에 종자업 기준시설을 갖추어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청장에게 【종자업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종자가 아닌 식용의 생두(열매) 판매목적이라면 종자업 등록과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종자업 등록과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없이 커피 종자로써 판매할 경우는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