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무상으로 농사 지은 땅인데...땅주인이 경작금지 팻말을 붙이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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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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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확인하여, 소유권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공고를 붙인 소유자기 틀림이 없다면, 토지를 소유자에게 인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심어진 과수에 수확물이 있다면, 과일나무를 인수하라고 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10년간의 지료를 요구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실익도 없어 보이므로 인도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