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하면 지원금대출도 잘해주고 정말 먹고살 걱정없다고 지인이 도시직장생활 때려치고 귀농 대출받고 귀농 하라는데 집도 마련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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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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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65세 이하자 이어야 하고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면 되는데
다음을 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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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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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농업창업주택구입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시·군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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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예비귀농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다만, 예비귀농인은 창업자금 실행 후 1년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기 상환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제재부가금 부과·형사 고발 등이 이루어 질수 있음(예비 귀농인 중 농업 외의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신보 보증지원 불가 )② (예비 귀농인의 업무처리 절차)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귀농인) => 확인서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융자(농협→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1년 이내, 귀농인) => 주소이전(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 시 결과 통보(1개월 내, 귀농인→지자체)③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④ (교육이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과정에 한정함*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온라인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은 50%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귀농인 중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경험자, 농과계 학교졸업자, 후계 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i)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ii)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iii) 농촌비즈니스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단, '농촌비즈니스분야'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구입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및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제외한 지역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
지원한도 및 범위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세대당 7.5천만원 한도이내 |
지원형태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자금 2%(또는 변동금리)*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음 | |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부,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기타 사업 상세 내용은 지침 '다운로드' 참조 |
세부추진 절차
지침시달 및 홍보
(농심품부·도·시/군)농업창업사업신청
(사업대상자)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시/군.농협)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시군)
사업추진
(사업대상자)사업실적확인
(시/군)자금대출
(농협)사업관리
(귀농인)
http://www.returnfarm.com/cmn/sym/mnu/mpm/1030101/htmlMenu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