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채혈용 튜브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여부 질의
지식사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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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 채혈용 튜브의 동물용의료기기 해당 여부 "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 의료기기법 제 2 조 ( 정의 ) 제 1 항 및 제 46 조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란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
나. 혈액검사 등을 위해서 단순히 혈액을 보관하는 형태의 채혈튜브는 동물용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의료기기법제2조(정의), 의료기기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054-912-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