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소 태아 식용 여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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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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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 태아 식용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소 태아(송치)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에서 ‘배아(Embryos), 태아(Fetuses), 유·사산(Abortion & Stillbirth) 및 신생동물(New‐born animals)은 전체 폐기’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12조(축산물의 검사)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