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유어장 내 유어행위 관련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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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어장에 한하여 동조례 제7조에 제1항에 따라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잠수하여 작살을 사용하는 유어행위에 대하여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주무관 양웅규(064-710-32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정받은 유어장에 한하여 동조례 제7조에 제1항에 따라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잠수하여 작살을 사용하는 유어행위에 대하여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주무관 양웅규(064-710-322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제7조(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행위 등)
작성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064-71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