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의 검사 승인 후 검사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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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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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어선의 검사 승인 후 검사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요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관련법령 : 어선법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0호, 010-9703-8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