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선별기를 설치가 의무사항인지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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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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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영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관련 [별표10] 7. 나. (6) 식용란수집판매업 (가)에서는 ‘영업장에는 식용란을 검란·선별(검란·선별이 된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포장·운반하기 위한 장비 및 식용란의 표면과 포장에 날짜를 인쇄할 수 있는 장비(인쇄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위한 시설기준 중 검란, 선별, 포장, 운반, 인쇄장비의 경우 이미 포장되었거나 선별된 식용란 만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중 일부 생략 가능합니다.
2.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