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반려견 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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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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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002-0212442)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반려동물을 소유한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제2항에 따라 외출시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발생했을 때 즉시 수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에 의거하여 과태료(1차 : 5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원이 제기된 장소(가능동 688 ~ 710) 주변 골목길에 대한 상시적인 순찰 및 예방활동을 통해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장소(골목길)에 설치되는 CCTV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등의 관한 사실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문의번호 : 118)'에 문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031-828-40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작성부서 :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행정국 시민봉사과, 031-828-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