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삼겹살 표시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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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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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삼겹살 표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4조에서는 표시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원재료명과 함량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고시 [별표1] 1. 가. 제품명 규정 중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ㆍ혼동시키는 표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겹살은 돼지고기 중 하나의 부위이고 다른 축종에는 그러한 부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축종에 삼겹살이라는 표현을 제품명으로 사용한다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돼지고기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따라서, 다른 축종의 식육으로 만든 제품에 삼겹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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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농축수산물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