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기업의 정부시지부가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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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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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업조합 의정부시 지부가 하는일 /
상기표기가 맞을듯,,,,,
혹시 세무사 사무실(세무행정대행)을 알고계신가요
기업조합에서 하는일이 세무사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축산기업조합은 옛날부터 도,소매 정육점들의 매출입이(돈육,쇠고기)의
각 부위별,도체수율,정육감량을 측정키 어려워서 전국 도,소매정육점들이
국세청및 각 지방청과 협의하여 기업조합 결성하여 매출입 기장을 대충확실한
매출입 장부기장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할수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것입니다. 예전엔 의무 가입이었습니다.
그러나,수입육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수입매출입이 근거마련이
됨으로서 개인적으로 직접세무서에 신고를 할수도 있게 되었으나.
여러가지로 불편한것이 많아 기업조합에 회원 가입하고,
장부기장을 맡겨 세무업무를 맏기는 업체가 아직 많습니다.
기장료를납부한다해도,세금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보증인은 서울보증보험이용하여 증권을 제출하면,,
(예상 매출입에 의한 증권)
그래서,,,많은 업체가 이용합니다.
농담으로 한마디 한다면요 ; 축산기업의/정부/시지부가 하는일 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