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채소 란?
1. 시설채소란
시설채소 말 그대로 입니다.
비닐하우스 이런곳에서 키워낸 채소를 말하는것입니다.
물론 비닐만 친게 아니라 티비 보시면 농촌 보여줄때 하우스 안에
온도 조절용 냉난방기 있고 수도 시설 있고 한거 보셨죠 그런게 시설채소입니다 ^^;;
2. 가두리 양식 이란
이것두 말 그대로 풀어보면 물고기들은 가두어두고 키우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쉽게 생각 하세요 고급어종 같은것을 멀리 바다 까지 나가서 잡아야하는건 아시죠
그런 고급어종은 바다에 그물로 망을 만들어서 거기안에서 키우는 것을 말하는것입니다. 아아~! 민물고기도 가두리 양식을 한답니다.
3. 1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흠 이것은 요즘 저희 나라와 일본이 이것때문에 아직도 말이 좀 많죠
그래서 독도 지키기 운동도 하는것이고 ^^;;
독도 빼앗기면 그만큼 바다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어부들 조업할수있는공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지도 펴셔서 그나라 땅에서 시작해서 100해리입니다.
그 100해리만큼은 그나라가 가지는 영토와 같고 법적제재도 그나라의 벙을 따른답니다.
이것이 1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4. 적조현상이란
이상기온으로 바다나 강가에 플랑크톤의 엄청나 증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말그대로 바다나 강이 붉게 물들어 가는 걸말합니다.
이적조 현상이 심해지면 인근해 어업으로 조업을 할 수 없고 고기가 잡히질 않죠
고기가 많이 죽거나 적조현상이 심한곳엔 서식을 안하게 된답니다.
물론 약품처리로 이현상을 막을수도 있지만 오염때문에 우리나라는 황토를 쓴답니다.
황토가 오염도 없고 적조현상억제에는 탁월하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5, 어업협정
제가 마음되로 그냥 어업협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라면 일본하고만 하는게 아니라서 ^^;;;
러시아 하고 있습니다.
원양 어업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기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잡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종 보호라는 이유도 있지만 자국의 어업을 보호하기위한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그러니깐 그나라 경제수역에서도 조업을 할수있게하는 그런 협정인듯,,,,,,,,
하하~~! 제 답변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럼 충분하진 못했어도
님의 지식에 도움이 되었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