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으면 택시운전 못하나요? 15년 전에 강도죄로 3년을 받았고, 최근엔 특가법 절도죄로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2년…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는
▷ 특정 기간 (자격시험일 전 3 ~ 5년간) 동안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음주운전, 음주운전 측정거부, 약물중독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무면허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으로 운전면허 취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
한다) 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사망 3명 또는 20명 이상의 사상자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공동위험행위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난폭운전 금지 위반(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의 2) 으로 운전면허 취소
※ 공동위험행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
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난폭운전의 유형 (도로교통법 제43조의 3)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택시운전자격 취득 결격사유
강력범죄 및 마약사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특정범죄 경력 자 : 형 집행 종류 후 최대 20년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제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④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18., 2016. 12.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
(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② 법 제24조 제4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24조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제한기간 20년
○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 [살인·존속살해 (尊屬殺害)], 제253조 [위계 (僞計) 등에 의한
촉탁살인 (囑託殺人)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 형법 :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 추행, 노동력 착취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
인신매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4조) 미수범
○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및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조) 특수강도강간, (제4조) 특수강간,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5조) 미수범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형법 : (제297조) 강간, (제297조
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5조) 미성년자 간음
추행
○ 「형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치상), 제338조 (강도살인·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제341조 (상습범) 및 제342조 (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
한다)의 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9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 제한기간 20년
* 제5조의 2 약취 유인죄의 가중처벌 (13세 미만자 약취 유인, 은닉, 범인 도피 등)
*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고 운전자의 구호조치 없는 도주 등)
* 제5조의 4 상습 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5명 이상 공동 상습)
* 제5조의 5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 제5조의 9 제1항 내지 제3항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보복 위한 살인, 상해, 폭행, 감금, 협박죄 등)
*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에 따른 죄 : 제한기간 6년
* 제5조의 9 제4항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형사사건 수사,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 강요, 위력행사)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에 따른 죄 : 제한기간 20년
* 제58조 제1항 제1호 마약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상기 목적 소지 소유
* 제58조 제1항 제2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목적 원료 물질 제조, 수출입, 상기목적 소지 소유
* 제58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비의료용)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알선, 수수, 상기 목적 소지 소유
* 제58조 제1항 제4호 향정신성의약품 원료 식물 등에서 성분 추출, 식물 등을 수출입, 수출입 목적 소지 소유
* 제58조 제1항 제5호 대마 수출입, 상기 목적 소지 소유
* 제58조 제1항 제6호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 제조, 수출입, 상기 목적 소지 소유
* 제58조 제1항 제7호 미성년자에게 마약 등을 수수, 조제, 투약, 제공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
* 제58조 제2항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제1항 위반
* 제58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 제58조 제4항 제1항 (제7호 제외) 및 제2항의 예비 음모
* 제59조 제1항 제1호 수출입, 매매, 제조 목적으로 마약 원료 식물 재배, 성분 함유 원료 종자 종묘 소지 소유
* 제59조 제1항 제2호 마약 성분 함유 원료 종자 종묘 관리 수수, 성분 추출행위
* 제59조 제1항 제3호 헤로인 소지 소유 관리 수수 운반 사용 또는 투약, 투약 위해 제공
* 제59조 제1항 제4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목적 원료물질 매매, 매매알선, 수수, 상기 목적으로 소지 소유, 사용
* 제59조 제1항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 (비의료용) 소지 소유 사용 관리
* 제59조 제1항 제6호 향정신성의약품 (비의료용) 원료 식물 등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상기 목적으로 소지 소유
* 제59조 제1항 제7호 대마 제조, 매매, 매매알선, 상기 목적으로 소지 소유
* 제59조 제1항 제8호 미성년자에게 대마 수수 제공, 또는 흡연 섭취
* 제59조 제1항 제9호 마약 소지 소유 관리 수수, 한외마약 제조
* 제59조 제1항 제10호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 제조, 수출입, 상기 목적으로 소지 소유
* 제59조 제1항 제11호 대마 수출 매매, 또는 제조 목적으로 대마초 재배
* 제59조 제1항 제12호 마약류 (대마 제외) 취급
* 제59조 제1항 제13호 향정신성의약품 수출입 또는 제조, 의약품 제조
* 제58조 제2항 제1항의 상습범
* 제58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외) 및 제2항의 미수범
* 제58조 제4항 제1항 제7호 목적 예비 음모
* 제60조 제1항 제1호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비의료용) 사용, 금지행위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
타인에게 제공
* 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처방전 발급
* 제60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의료용) 제조, 수출입, 상기 목적으로 소지 소유
* 제60조 제1항 제4호 마약 취급, 처방전 발급
* 제60조 제2항 제1항의 상습범
* 제60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 제한기간 10년
* 제61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 3호 가목 제외, 비의료용 제외) 또는 대마 사용, 금지행위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 타인에게 제공
* 제61조 제1항 제2호 마약 원료식물 재배, 성분함유 원료 종자 종묘 소지 소유
* 제61조 제1항 제3호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 3호 가목, 비의료용) 원료식물 흡연 섭취, 상기 목적 소지 소유,
타인 흡연 섭취 목적 소지 소유
* 제61조 제1항 제4호 대마 대마초종자껍질 흡연 섭취, 상기 목적 소지, 상기 행위를 하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 대마초종자껍질 매매 매매알선
* 제61조 제1항 제5호 향정신성의약품 (제2조 3호 라목, 의료용) 매매, 매매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처방전 발급
* 제61조 제1항 제6호 대마 임시대마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
* 제61조 제1항 제7호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취급
* 제61조 제1항 제8호 원료물질 수출입, 제조
* 제61조 제1항 제9호 마약류 소매업자 외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처방전 발급
* 제61조 제1항 제10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전자거래 통한 판매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같은 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8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 제61조 제1항 상습범 : 제한기간 15년
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 제한기간 6년
* 제62조 제1항 제1호 마약 취급 허가증 지정서 타인 대여 양도, 법정 마약류 양도사유 법정 수출입 허가 수입 마약
판매대상 제한 위반 등 마약 취급
* 제62조 제1항 제2호 제1호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마약 취급
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 제62조 제1항
상습범 : 제한기간 9년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 제한기간 4년
* 제63조 제1항 제1호 원료물질 수출입 허가 위반 또는 원료물질 관리 (수출입, 관련 기록 작성 보존 등) 위반
* 제63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허가증 지정서 타인 대여 양도, 법정 마약류 양도사유 수입 마약 판매
대상 제한 위반 등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 제63조 제1항 제3호 대마 취급 허가증 타인 대여 양도, 법정 마약류 양도사유 위반 대마 취급
* 제63조 제1항 제4호 법정 마약류 양도사유 위반행위, 수입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대상 제한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 제63조 제1항 제5호 법정 마약류 양도사유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대마 취급
* 제63조 제1항 제6호 마약구입서, 마약류 취급자의 관련 기록 등 위반하여 마약 취급
* 제63조 제1항 제7호 마약구입서 장부 기록 처방전에 거짓 기재 마약 취급
* 제63조 제1항 제8호 사고 마약류 처리, 포장 법정사항 기재 등 관련 명령 위반, 보고 기재 미이행, 명령 위반,
거짓보고 신고 기재 후 마약 취급
* 제63조 제1항 제9호 법정사항 위반 마약 폐기
* 제63조 제1항 제10호 마약류 취급자격 상실 등 관련 규정 위반 마약 취급
* 제63조 제1항 제11호 법정 수출입, 제조 허가 위반 상태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 제63조 제1항 제12호 중독자 치료기관 무단 이탈, 이탈자 은닉
* 제63조 제1항 제13호 중독 판결검사, 치료보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
* 제63조 제1항 제14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 검사,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 부정 마약류 처분(압류 등)을
거부, 방해, 기피
* 제63조 제1항 제15호 취급허가 업무정지 기간에 마약 취급
* 제63조 제1항 제16호 원료물질 관리기록 작성의무 회피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 거래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 제63조 제1항
제2~5호, 제11호, 제12호 상습범 : 제한기간 6년
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 제한기간 2년
* 제64조 제1호 마약류 취급자 등이 관련 업무 페업, 휴업, 업무 재개시 경우 등, 관련 신고를 허위로 신고
* 제64조 제2호 마약류 취급자 등이 관련 장부, 수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
* 제64조 제3호 관련 기재 미이행 또는 거짓 보고, 신고, 기재 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 제64조 제4호 대마재배자 보고 및 업무보고 관련 명령위반, 신고 미이행 또는 명령 위반, 거짓 보고, 신고 후
대마 취급
* 제64조 제5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규정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폐기
* 제64조 제6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규정 위반 대마 폐기
* 제64조 제7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규정 위반 대마 취급
* 제64조 제8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규정 등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 제64조 제9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규정 등 위반 마약류 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양도, 인계 미이행
* 제64조 제10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관련규정 위반
* 제64조 제11호 법정 규정 (타 의약품과 구분 저장)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제외)를 저장
* 제64조 제12호 마약류 도매업자의 거래대상 제한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 제64조 제13호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의 관련 규정 위반 장부 미작성
* 제64조 제14호 대마재배자가 재배한 대마초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를 폐기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폐기명령 처분을 거부, 방해, 기피
* 제64조제15호 마약류 취급자의 오염, 파손,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판매, 사용
* 제64조 제16호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취급자의 (출입검사, 폐기명령, 업무보고 관련) 정당한 이유 없는
거짓 보고, 검사, 수거, 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 방해, 기피
* 제64조 제17호 대마 취급자의 (출입검사 관련)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 방해, 기피
* 제64조 제18호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기간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
* 제64조 제19호 마약류 취급자 등이 업무정지기간에 대마를 취급
* 제64조 제20호 원료물질수출입업자가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
타.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 제한기간 18년
* 제332조 상습범 (제329조 절도)
파. 형법 제332조 (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 제한기간 20년
* 제332조 상습범 (제330조 야간 주거침입 절도, 제331조 특수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
* 제341조 상습범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 제363조 상습범 (제362조 장물 취득 알선 등)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
(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 제한기간 20년
*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제289조) 인신매매,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 치상,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 치사,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제294조) 미수범
*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 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 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제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
*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 제4조 특수강간 등
*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제8조 강간 등 상해, 치상
* 제9조 강간 등 살인, 치사
*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
3.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 제한기간 20년
*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 등 상해, 치상, (제10조)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 등 살인, 치사,
(제11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제12조) 아동 청소년 매매, 이송, (제13조) 아동 청소년 성 매매,
(제14조) 아동 청소년 성매매 등 강요행위, (제15조) 아동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 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 미수범
*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 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 미수범, (제301조) 강간 등 상해, 치상,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 치사,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 강도강간
*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https://www.taxiexam.or.kr/qams/faqUsr/retrieveFaqUsr.do#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