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분류] 두릅나물을 재배 ,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 산업분류(농업 또는 임업)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한 통계목적분류입니다.
- 또한 사업체에서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것으로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에 의하여 분류하며, 동시에 여러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부가가치액이 큰 산업)에 의하여 산업을 결정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산업분류의 최종 확인도 준용기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업체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중 하나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21 : 채소작물 재배업”
- 시설(하우스 등)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52 :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상기 분류는 모두 농업에 해당되며 야생 두릅을 채취하는 활동일 경우에는 임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표준산업분류해설 웹페이지 주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사업체의 산업활동에 따른 업태와 종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kostat.go.kr/kssc/stclass/StClassAction.do method=ksscTree&classKind=1&kssc=popup
관련법령 : 통계법제22조(표준분류)
작성부서 :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042-481-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