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일을 하려면 어업 허가증이 있어야 할수있나요?
수산업에 관한 기본법인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을 크게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으로 나누고 있다.
면허어업은 행정관청의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어업이며,
일정한 수면을 구획 또는 전용하여 어업권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하는 어업을 말한다.
공동어업·정치어업·양식어업 등이 이에 속한다.
허가어업은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근해어업·원양어업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신고어업은 어업자가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감찰을 받아서 하는 어업이며,
소규모 어업이다. 또 한국의 《농수산통계연보》에서는
어업생산고 조사규정 제3조에 따라 어업을 먼저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으로 나누고,
해면어업은 다시 원양어업·포경어업·일반해면어업·천해양식어업으로 나누고 있다.
보통의 의미로는 자연계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일을 어로(漁撈)라 하며,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활동을 어업, 오락의 목적으로 하는 어로를 유어(遊魚:sports fishing)라 한다. 그러나 어업이라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 가리키는 범위가 다소 다르다. 가령, 수산업법 제2조의 경우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채취·포획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양식 사업도 어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때로는 이보다 더 넓게 양식업 뿐만 아니라 수산제조업까지도 포함하여 수산업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어의 fishery라는 말은 어업이라는 뜻과 수산업이라는 뜻으로 혼용되고 있다.
어업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는 이와 같이 경우에 따라 다소 다르나, 어느 경우에나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같다. 즉, 어업은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으로 수행되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이익을 올려야만 한다. 어업은 대상물의 종류, 근거지, 잡는 방법, 경영방법, 법규상의 규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출처-네이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