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 ] 농가경제조사의 조사대상과 표본규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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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가경제조사는 10a(1,000㎡)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연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조사시점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중에서 전국 2,600개 농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에 나열한 농가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외국인 가구
- 비혈연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
-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농
- 농업시험장, 학교, 종교단체 및 법인 등의 준농가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작성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