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Q/A] 나잠어업 인 잠수복 지원사업이란?
좋은세상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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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잠어업인(해녀)의 조업능률을 향상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잠수복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격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수영구에 신고된 나잠어업인
○ 지원금액 : 잠수복 구입비의 80%(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일자리경제과, 051-61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