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상생협력]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지식사전
어업
0
0
0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 포획,채취의 제한) 법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투망
2.쪽대, 반두, 4수망
3.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순줄낚시)
4.가리, 외통발
5.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집게, 갈고리, 호미
7.손
위법에 의거하여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잠수를 위한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레저 목적의 단순 스킨장비만을 착용하고 맨손 등 비 어업인 포획·채취가 가능한 방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0호, 010-2875-4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