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어업 분야]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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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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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방비 지원비율을 기존 25%에서 30%로 상향 지원하고, 농가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입희망 축산농가
-사업량 : 2,000호
-사업비 : 6,000백만원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
-담당부서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061-286-6524
-지원대상 : 가입희망 축산농가
-사업량 : 2,000호
-사업비 : 6,000백만원
-지원내용 :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의 80%
-담당부서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 061-286-6524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6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