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은 누가 정하나요?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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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28호, 010-2950-0028